12사단 훈련병이 체력 안 좋아서 죽었다는 게 개소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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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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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때 찾는 할배들의 반응. 그러나...
44년 전에도 완전군장 메고 2시간 동안 구보를 지시한 행위는 가혹행위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가혹행위의 대상이 된 부사관은 2시간 가량 완전군장 뜀걸음을 하고 졸도하였습니다. 44년 전 부사관 복무하던 분 체력이 2024년 훈련병만큼 안 좋았던 걸까요? 위의 나때 찾는 분들 말을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애초에 이 사건의 쟁점은 체력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중대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지시를 내려 훈련병이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이 문제입니다. 저런 식으로 "체력이 안 좋아서 죽었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
1.
물론 군인이라도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있지만 훈련병이 과연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군 입대 이전에 알고 있었을 리는 만무하고 군입대 후에도 인권 교육, 정신전력교육 같은 교육에서나 알려주는 내용인데 입대 초기에 그런 내용을 배워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설사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중대장이 "자신의 부친이 재판장이다."라는 말을 하며 훈련병들에게 신고할테면 해보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을 보면 교육을 받았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2.
이 사건이 고문치사가 안 되는 이유...
형법 상."고문치사"는 인신구속된 상태의 사람에게 가해진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 구속되거나 수감된 상태요. 솔직한 심정으로 군대 간 것도 그렇지 않나 싶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3.
여군 간부가 군장 한 번 안 메봤다거나 얼차려 안 받아봤다는 건 개쌉소립니다... 학군교 근무하면서 여후보생도 다 시켰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날먹하는 새끼들도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여군을 욕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중대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을, 가혹행위를 한 것을 비판해야 합니다. 성별 갈등으로 몰고 가면 득 될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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