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 중앙신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행감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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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 중앙신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행감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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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포시에디터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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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 중앙신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행감서 뭇매」 이미지 1

 

중앙신문이 2024년 6월 16일 일요일에 보도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행감서 뭇매」 기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김포시는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선정」 공모에 참여하여, 국제스케이트장 김포유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 규격의 빙상경기 체육시설을 유치하여 시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중심으로 김포시가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도는 시의 유치 노력과 시민들의 염원을 훼손하는 일이기에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 1>

-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공원용지 유치부지 지정

 

이 부지가 용역을 거쳐 지난해 4월 완료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계획에 가족놀이공원(소공원)으로 확정돼, 이달 말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앞둔 김포시공원기본계획에 이미 공원용지로 반영된 데 있다.

 

<바로잡음 1>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관련한 공원부지 활용은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이 선행 요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제스케이트장 시설 유치가 확정되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통해 시설 입지가 가능합니다.

이후, 변경된 해당 안을 반영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모사업이나 김포시 외 지자체에서도 유치하기 전에 그 시설을 미리 시설 계획반영·결정해 두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렇듯 관련 절차 이행으로 시설 입지가 가능함에도,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절차상 부족함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보도 2>

유치부지 기부채납에서 유상공급으로 지원방식 변경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대한체육회 지원방식도 당초 무상 기부채납에서 감정가에 의한 매각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입게 될, 손해 발생에 따른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이 각각 51%와 49.1%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민간 합동 개발사업이다.

 

<바로잡음 2>

유치부지는 기부채납에서 유상 공급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당초부터 감정가에 의한 매각 방식을 기본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공모제안 검토시 부지의 다양한 공급 방식을 검토한 바 있으며, 법률검토·변호사자문·공모기관 질의를 통해 감정가에 의한 매각 방식으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지확보 문제가 감정가에 의한 매각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입게 될 손해가 발생할 여지도 없으며, 향후 대한체육회가 부지를 매입 함으로써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김포시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신문에서는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왜곡된 보도를 하루빨리 정정하시어 김포시민과 중앙신문을 구독하시는 독자들의 혼선을 방지해주시고 정론지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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