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접수 결과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한 일반공급 가구수 및 예비입주자선정 가구 수에 미달 시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수도권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지역별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
-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인천)인 경우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해당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예시1> 서울 또는 인천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100세대 공급의 경우
<예시2> 성남(특별시, 광역시 이외 경기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 1) 미달된 세대는 다음순위(또는 순위 내 다음지역)공급량으로 전환
- 2) 1순위 기타경기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25명(50-25명) + 1순위 기타지역 청약신청자5명 = 30명
- 3) 2순위 해당지역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3명(9명-6명) + 2순위 기타경기 청약신청자 3명 = 6명
- 4) 2순위 기타경기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2명(6명-4명) + 2순위 기타경기 청약신청자 18명 = 20명
해당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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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남 진주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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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기타)지역의 범위
-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 ②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③ 충청북도
- ④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⑤ 전라북도
- ⑥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⑦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⑧ 강원도
예) 주택건설지역이 경남 진주시일 경우 인근(기타)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임.
<예시>
* 2순위 해당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청약신청자(10명) 및 2순위 인근(기타)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청약신청자(15명) 중 예비입주자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