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기도 김포시 사우로 51, 105동 10층1005호 (사우동,김포사우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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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기도 김포시 사우로 51, 105동 10층1005호 (사우동,김포사우아이파크)

페이지 정보

작성자
24-12-17

본문

물건기본정보

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 2023타경5187  물건번호 1 물건종류 아파트
감정평가액 595,000,000원 최저매각가격 595,000,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4.12.31 10:00 별관 제122호 법정
물건비고
목록1 소재지 (아파트) 경기도 김포시 사우로 51, 105동 10층1005호 (사우동,김포사우아이파크) 
담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매9계
물건기본정보
사건접수 2023.10.10 경매개시일 2023.10.11
배당요구종기 2023.12.26 청구금액 316,708,014원

기일내역

기일내역
기일 기일종류 기일장소 최저매각가격 기일결과
2024.12.31 (10:00)
매각기일 별관 제122호 법정 595,000,000원
2025.01.07 (15:30)
매각결정기일 별관 제122호 법정

목록내역

목록내역
목록번호 목록구분 상세내역
1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481
    김포사우아이파크
    [도로명 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로 5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4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397.42㎡
    2층 451.92㎡
    3층 543.12㎡
    4층 543.12㎡
    5층 543.12㎡
    6층 543.12㎡
    7층 543.12㎡
    8층 543.12㎡
    9층 543.12㎡
    10층 543.12㎡
    11층 543.12㎡
    12층 543.12㎡
    13층 543.12㎡
    14층 543.12㎡
    15층 543.12㎡
    16층 543.12㎡
    17층 543.12㎡
    18층 543.12㎡
    19층 543.12㎡
    20층 543.12㎡
    21층 543.12㎡
    22층 543.12㎡
    23층 543.12㎡
    24층 543.1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105동 10층1005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84.9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 지 의  표시 : 1. 경기도김포시사우동1481
                            대 61727.9㎡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61727.9 분의 51.3786
※ 목록구분이 집합건물 혹은 건물이고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목록의 경우 상세내역 주소표기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기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부동산등기기록의 표기형식을 준용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소재 사우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김포사우아이파크 105동
      10층 1005호로서 주위는 아파트,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2)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사우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3)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4층 건물내 10층 1005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 4)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중임.
  • 5) 설비내역

    •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및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광평수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 7) 인접 도로상태등

    • 본건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주위 공도와 출입함.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
      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사우2),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
      합), 중로1류(폭 20m-25m)(2016-06-27)(보조간선도로)(저촉),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
      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
      설법}, 상대보호구역(김포 풍무역세권 초등학교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
      역(사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예원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예원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사우처리분구){하수도법}임.
  • 9)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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