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26, 에이동 9층932호 (구래동,김포더럭스나인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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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26, 에이동 9층932호 (구래동,김포더럭스나인오피스텔)

페이지 정보

작성자
24-11-08

본문

물건기본정보

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 2023타경6838  물건번호 1 물건종류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135,000,000원 최저매각가격 94,500,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4.12.31 10:00 별관 제122호 법정
물건비고
목록1 소재지 (오피스텔)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26, 에이동 9층932호 (구래동,김포더럭스나인오피스텔) 
담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매9계
물건기본정보
사건접수 2023.12.18 경매개시일 2024.01.15
배당요구종기 2024.04.11 청구금액 81,837,214원

기일내역

기일내역
기일 기일종류 기일장소 최저매각가격 기일결과
2024.11.19 (10:00)
매각기일 별관 제122호 법정 135,000,000원 유찰
2024.12.31 (10:00)
매각기일 별관 제122호 법정 94,500,000원
2025.01.07 (15:30)
매각결정기일 별관 제122호 법정

목록내역

목록내역
목록번호 목록구분 상세내역
1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41
    김포더럭스나인오피스텔
    [도로명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26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4848.06㎡
    지하2층 4866.02㎡
    지하3층 4872.34㎡
    지하4층 3802.12㎡
    지하5층 3356.97㎡
    1층 2526.04㎡
    2층 2903.70㎡
    3층 2903.70㎡
    4층 2903.70㎡
    5층 2903.70㎡
    6층 2903.70㎡
    7층 2903.70㎡
    8층 2903.70㎡
    9층 2903.70㎡
    10층 2870.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에이동 9층932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21.6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 지 의  표시 : 1. 경기도김포시구래동6871-41
                            대 5728.5㎡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5728.5 분의 6.09
※ 목록구분이 집합건물 혹은 건물이고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목록의 경우 상세내역 주소표기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기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부동산등기기록의 표기형식을 준용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한가람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교육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함.
  • 2)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남서측으로 김포골드라인 "양촌역"이 위치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 3)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10층 건물 중 제9층 제93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1.17.)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돌붙임마감 등,
      창호 : PVC창호 등임.
  • 4) 이용상태

    • 기준시점 현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 5) 설비내역

    •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 7) 인접 도로상태등

    • 본건 단지 기준 남서측으로 폭 약 20m, 북서측으로 폭 약10m의 포장도로에 접함.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성장관리권역,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임.
  • 9) 공부와의 차이

    • 해당사항 없음.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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