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22, 4층413호 (운양동,더파크뷰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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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22, 4층413호 (운양동,더파크뷰테라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24-10-03

본문

물건기본정보

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 2023타경50859 [전자] 물건번호 1 물건종류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269,000,000원 최저매각가격 131,810,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4.12.31 10:00 별관 제122호 법정
물건비고
목록1 소재지 (오피스텔)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22, 4층413호 (운양동,더파크뷰테라스) 
담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매9계
물건기본정보
사건접수 2023.11.28 경매개시일 2023.11.29
배당요구종기 2024.02.14 청구금액 46,374,988원

기일내역

기일내역
기일 기일종류 기일장소 최저매각가격 기일결과
2024.10.15 (10:00)
매각기일 별관 제122호 법정 269,000,000원 유찰
2024.11.19 (10:00)
매각기일 별관 제122호 법정 188,300,000원 유찰
2024.12.31 (10:00)
매각기일 별관 제122호 법정 131,810,000원
2025.01.07 (15:30)
매각결정기일 별관 제122호 법정

목록내역

목록내역
목록번호 목록구분 상세내역
1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296-2
    더파크뷰테라스
    [도로명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22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5층
    업무시설,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지3층 372.84㎡
    지2층 4811.35㎡
    지1층 4811.35㎡
    1 층 2740.96㎡
    2 층 3187.02㎡
    3 층 3187.02㎡
    4 층 3187.02㎡
    5 층 3187.0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4층413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65.4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 지 의  표시 : 1. 경기도김포시운양동1296-2
                            대 5433.2㎡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5433.2 분의 30.91
※ 목록구분이 집합건물 혹은 건물이고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목록의 경우 상세내역 주소표기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기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부동산등기기록의 표기형식을 준용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합니다.
  • 2)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운양역-김포골드선)이
      소재합니다.
  • 3)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중 4층 413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입니다.
  • 4) 이용상태

    • "오피스텔" 입니다.
  • 5) 설비내역

    •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쿨러, 열병합 지역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세장형의 토지를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7) 인접 도로상태등

    • 북측으로 로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
      표면구역, 상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 성장관
      리권역,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 하수처리
      구역(운양처리분구),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합니다.
  • 9) 공부와의 차이

    • -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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