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3번길 19, 에이동 4층402호 (사우동,에비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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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3번길 19, 에이동 4층402호 (사우동,에비뉴)

페이지 정보

작성자
24-10-16

본문

물건기본정보

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 2024타경41586 [전자] 물건번호 1 물건종류 다세대
감정평가액 220,000,000원 최저매각가격 154,000,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4.12.03 10:00 별관 제122호 법정
물건비고 2024년 7월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매수인에게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었음.
목록1 소재지 (다세대주택)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3번길 19, 에이동 4층402호 (사우동,에비뉴) 
담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매6계
물건기본정보
사건접수 2024.05.29 경매개시일 2024.05.30
배당요구종기 2024.08.19 청구금액 225,000,000원

기일내역

기일내역
기일 기일종류 기일장소 최저매각가격 기일결과
2024.10.29 (10:00)
매각기일 별관 제122호 법정 220,000,000원 유찰
2024.12.03 (10:00)
매각기일 별관 제122호 법정 154,000,000원
2024.12.10 (15:30)
매각결정기일 별관 제122호 법정

목록내역

목록내역
목록번호 목록구분 상세내역
1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8-4
    에비뉴
    [도로명 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3번길 19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공동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1층 22.65㎡
    2층 118.56㎡
    3층 118.56㎡
    4층 118.56㎡
    5층 116.16㎡
    6층 108.84㎡
    7층 108.8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에이동 4층402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51.1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 지 의  표시 : 1. 경기도김포시사우동258-4
                            대 661.1㎡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661.1 분의 26.51
※ 목록구분이 집합건물 혹은 건물이고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목록의 경우 상세내역 주소표기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기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부동산등기기록의 표기형식을 준용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소재 "김포시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합니다.
  • 2)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김포골드라인, 사우역)이
      소재합니다.
  • 3)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중 4층 402호로서,
      외벽: 벽돌치장타일 붙임 및 일부 복합판넬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입니다.
  • 4)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 입니다.
  • 5) 설비내역

    •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 발신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장방형 토지를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7) 인접 도로상태등

    • 북동측으로 로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소로1류
      (폭 10m-12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예술과 협의),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표면구역, 상대보호구역교, 김포고등학교), 재정비촉진지구(김포재정비촉진지구(도시
      관리과 협의요함)),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예술과 문
      의), 성장관리권역, 하수처리구역(사우처리분구)법>에 해당합니다.
  • 9) 공부와의 차이

    • -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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