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504동 15층1502호 (운양동,풍경마을래미안한강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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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504동 15층1502호 (운양동,풍경마을래미안한강2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24-10-16

본문

물건기본정보

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 2024타경34175 [전자] 물건번호 1 물건종류 아파트
감정평가액 534,000,000원 최저매각가격 373,800,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4.12.03 10:00 별관 제122호 법정
물건비고
목록1 소재지 (아파트)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504동 15층1502호 (운양동,풍경마을래미안한강2차) 
담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경매6계
물건기본정보
사건접수 2024.03.04 경매개시일 2024.03.05
배당요구종기 2024.05.28 청구금액 605,596,117원

기일내역

기일내역
기일 기일종류 기일장소 최저매각가격 기일결과
2024.10.29 (10:00)
매각기일 별관 제122호 법정 534,000,000원 유찰
2024.12.03 (10:00)
매각기일 별관 제122호 법정 373,800,000원
2024.12.10 (15:30)
매각결정기일 별관 제122호 법정

목록내역

목록내역
목록번호 목록구분 상세내역
1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304-5
    풍경마을래미안한강2차
    [도로명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21층 공동주택(아파트)
    지2층 105.42㎡
    1층 122.78㎡
    2층 456.33㎡
    3층 456.33㎡
    4층 456.33㎡
    5층 456.33㎡
    6층 456.33㎡
    7층 456.33㎡
    8층 456.33㎡
    9층 456.33㎡
    10층 456.33㎡
    11층 456.33㎡
    12층 456.33㎡
    13층 456.33㎡
    14층 456.33㎡
    15층 456.33㎡
    16층 456.33㎡
    17층 456.33㎡
    18층 456.33㎡
    19층 456.33㎡
    20층 456.33㎡
    21층 456.3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504동 15층1502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84.9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 지 의  표시 : 1. 경기도김포시운양동1304-5
                            대 93787.4㎡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93787.4 분의 56.5661
※ 목록구분이 집합건물 혹은 건물이고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목록의 경우 상세내역 주소표기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기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부동산등기기록의 표기형식을 준용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김포제일고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 2)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 3)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21층건(사용승인일 : 2014.06.03.)내 15층
      1502호로서
      -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대리석붙임 등임.
      -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으로 추정됨.
      - 창호 : 하이샤시창호임.
  • 4) 이용상태

    •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 5)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시설 등이 되어 있음.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부정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 7) 인접 도로상태등

    • 본건 단지내 포장도로와 외곽공도가 연접되어 있음.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1류(접함), 소로3류(특수도로)(접함),
      중로1류(접함), 중로2류(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표면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법률>, 성장관리권역, 철도보호지구, 택지개발지구
      (김포신도시택지개발),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임.
  • 9)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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