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 기호(4)-(6)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소재 "대명포구" 북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 기호(1)-(3)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소재 "대명포구" 남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업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
3)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 기호(7)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소재 "애기봉 통일전망대" 북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전, 답, 농가주택으로 형성된 농경지대임.
4) 교통상황
- 기호(1)-(3) 공히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주위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5)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나 노선 수, 배차간격 등으로 볼때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함.
6) 교통상황
- 본건 기호(4)까지 인접 토지를 통하여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기호(5), (6)은 인근까지만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주위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나 노선 수, 배차간격 등으로 볼 때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한 편임.
7)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인접 필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인접 필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 나지상태임.
기호(3): 인접 필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나지상태임.
8)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4): 완경사 지대 내 계단식으로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 일부는 제시외 건물부지, 일부는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 완경사 사다리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6):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9) 형태 및 이용상태
10) 인접 도로상태
11) 인접 도로상태
- 기호(4), (5): 기호(4)는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신안리 산112)에 접해있으나 현황 해당 필지에 도로가 개설되어있지 않고, 기호(4), (5)와 남서측 인접필지 사이에 소재한 비포장 통행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함.
기호(6): 지적도상 기호(6) 북동측으로 인접 필지(신안리 109-19)를 사이에 두고 도로가 소재하나(신안리 109-20) 기호(6)과의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남서측 인접필지를 통해 기호(6) 인근까지만 차량 접근이 가능함.
12)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10m 도로가 소재함.
기호(2): 본건 서측으로 폭 약 10m 도로가 소재함.
기호(3):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10m 도로가 소재함.
1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 성장관리권역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개간사업 준공후 10년간 타용도 전용 제한 (건설도로과).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성장관리권역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기호(6):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 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1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협의지역), 성장관리권역, 온천원보호지구(보존지역,도시계획과 확인요망)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기호(2):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약암온천), 기타용지(여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지구내주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협의지역), 성장관리권역, 온천지구(도시계획과 확인요망)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기호(3):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약암온천), 상업용지(상가및식당),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인근지역연결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지구내주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 8m), 성장관리권역, 온천지구(도시계획과 확인요망)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1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예술과 협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 민간인통제선,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km)(통제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성장관리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매입시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1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7)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4)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ㄱ)-(ㅂ)과 제시외수목(소나무 약 20여주 및 자작나무 약 30여주), 컨테이너 2개동 등이 소재함.
18)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2)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천막 등이 소재하나 구조가 조잡하고 이동이 용이한 것으로 보여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19) 공부와의 차이
20) 공부와의 차이
21) 공부와의 차이
22)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23)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24)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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